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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달이 나가는 월세 때문에 한숨 나오시죠? 그거 아시나요? 월세도 환급 받으실 수 있다는 사실! 현재 월세를 내시는 직장인이시라면 꼭 신청하셔서 최대 130만 원 혜택 받으시길 바라며, 이번 글에서는 환급 신청 시 필요한 현금영수증을 임대인에게 요청하지 않고 발급 받는 방법 알아보았습니다.
월세 환급 신청 방법은 홈택스로 신청 시 매우 복잡한 것으로 알고 있어 훨씬 더 간단한 방법을 찾았습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 아래 글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월세환급 신청 필요 서류
- 주민등록표 등본
-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 월세 지급 증명 서류 (현금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계좌이체 영수증 등)
월세 지급 증명 서류는 일반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으시는데, 이때 임대인에게 발급해달라고 요청하면 잘 모르거나 거부 반응을 보이시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월세 환급 신청은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간단하게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스스로 발급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월세환급 시 필요한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
월세 납부 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는 방법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방법과 우편 또는 방문하여 신고하는 방법인데요. 먼저 인터넷으로 발급 받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인터넷 발급
1. 우선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 합니다.
2. 상단 메뉴바에 있는 "상담/제보" 카테고리 아래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 "주택임차료(월세)"로 이동합니다.
3. 화면의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고서를 작성한 뒤,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주민등록 등본, 그리고 계좌이체 내역과 같이 월세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계좌이체 내역은 은행 사이트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편 또는 방문 발급
1.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아래 서식 다운로드)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고서 다운로드 ▼
2. 인터넷 발급 시와 동일하게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그리고 계좌이체 내역 등 월세 납부가 확인 가능한 서류를 첨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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